| · 신청유형 | |
|---|---|
| · 교육비 | 0원 |
| · 학습기간 |
수강을 원하시면 상담신청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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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 |||
| · 훈련대상 | · 문제유형 | 평가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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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방법 |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면 이수되는 과정입니다. | · 수료조건 | 동영상 시청 완료시 수료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26조에 따른 법정 직무 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1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영상 교육
| · 1개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