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훈련 방지 안내


01 부정훈련의 개념 및 유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운영할 자격을 얻었거나, 얻으려고 한 경우
-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운영’과 ‘성과’에 관련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 단체 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관련법 규정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02 직업훈련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2018년도 상반기 부정의심 훈련기관 일제 점검 진행
- 운영인력 요건 강화(전산관리자 요건 신설) 및 교, 강사 1인당 정원기준 설정
- 부정훈련기관의 직업훈련 참여 제한

- 훈련생의 실제 수강여부 확인 후 훈련비용 지급
- 원격훈련 대리수강 차단 -> 휴대폰, OTP인증 후 수강 등

- 리베이트 행위금지 및 형사 처벌 규정 명문화
- 부정수급 가담자(브로커 등)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훈련 운영 및 지도, 감독 관련 법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8조 지도, 감독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8조의2 법 제 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력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2호




1) 인정취소

2)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3)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4)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5)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다.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 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3호






1) 인정취소

2)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3)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4)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5)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라.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 단체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1) 인정취소

2)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3)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4)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5)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마.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2





1) 인정취소

2)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3)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4)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5)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바.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1)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관·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5호



1) 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2)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3)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4) 시정명령

사.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아.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7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03 부정훈련사례

- 훈련생 허위 출석 처리해 직업개발비 타낸 기관장 입건
- 어린이집 교사 직업훈련 보조금 ‘줄줄’
- 국고보조금 10억대 부정수급 교수 등 53명 적발
- 횡령혐의 A훈련기관 기관장 기소

- 허위 등록된 시설, 장비, 교강사로 과정 인정
-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기관(혹은 컨설팅 업체)이 운영하게 한 경우
- 인정받은 내역과 다르게 홍보
- 한 과정에서 훈련 교, 강사와 훈련생으로 이중등록
- 실시 신고한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출결 조작하여 허위 수료보고
-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훈련생 허위 등록, 대리 수강, 대리 출결 등
- 인정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훈련실시
- 사업비 집행기준 위반
- 실습을 가장하여 생산 업무에 투입하는 등 훈련생에게 근로를 시킴
- 인정받은 능력단위 누락하여 훈련 진행
- 인정받지 않은 훈련내용으로 훈련 진행
- 실습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론으로 훈련 진행
- 인정받은 훈련재료의 부적절한 사용
- 훈련시간을 회의, 업무공지 등으로 사용하고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보고
- 훈련이수자평가 자료조작
- 인정받은 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훈련 실시
- 다른 훈련과정을 합반하여 운영
-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훈련실시
- 훈련장소 일부분을 벽으로 구획하여 장비, 재료 보관 등에 활용
- 고장난 훈련 장비를 수리하지 않고, 부적합한 장비로 훈련을 실시
- 인정받은 훈련정원을 초과하여 훈련 실시
- 훈련시간 단축
- 훈련 교, 강사가 훈련시간 중 훈련 장소를 떠나 훈련 미진행
- 인정받은 훈련비와 다르게 임의 변경
- 변경신고 없이 실시 신고사항을 변경해 훈련을 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률을 산정하여 보고
-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HRD-Net ID, Password를 수집해 수강평을 대신 입력
- 훈련생에 상품권 등 금품 제공 허용 범위
- 중도탈락 훈련생에게 훈련교재 지급
- 우수훈련기관 용어 사용
- 훈련 종료 후 훈련생에게 훈련장비 지급 가능 여부
- 훈련 재료를 부실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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